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제 풀리나
체인병원의 합법적인 경영 가능 [ 기사 원문 ] 오제세의원, '오너 원장 타법인 이사로 운영 참여' 법안 발의 병원계, '규제완화' 반색 …국회 일정상 입법까지는 '난항'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이 규제 개혁의 도마에 올랐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의 과도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갈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추진해 다행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원장은 “지금이라도 치과 네트워크병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추진했던 1인 1개소 법안이 과도한 규제 속에서 병원들을 옥죄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풀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1인 1개소 원칙을 담은 의료법 33조 8항에서 타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운영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인 1개소 운영’의 원칙을 의료법 33조 8항을 통해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해 나타나는 폐혜를 바로잡겠다는 명목으로 2012년 의료법을 개정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선 병원들은 서로간의 법인 이사로 등록돼있던 부분을 전부 교체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중 하나를 부인 명의로 돌리는 등 운영권을 정리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