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자원 부족, 원격진료로 해결?

의사 이외의 의료 종사자가 의사와 환자를 중개하는 'D to N to P' 모델의 장점으로 
- IT 기술만으로는 형성하기 어려운 신뢰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익숙하지 않은 기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으로 원격진료의 기술만으로는 부족한 사람과 사람간에 형성되는 의료 서비스를 충족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기사 원문 ]

의료자원이 부족해 의사 및 병상의 효율적 활용과 환자의 수진기회 확보가 시급한 일본에서 원격진료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환자 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의료 종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원격의료, 특히 원격진료가 이러한 의료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원격의료를 '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 증진, 의료, 간병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원격진료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D to D' 모델 ▲의사가 원격지 환자를 진료하는 'D to P' 모델 ▲의사 이외의 의료 종사자가 의사와 환자를 중개하는 'D to N to P' 모델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뒤의 두 가지가 원격진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원격진료 도입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후생성의 2011년 의료시설조사에 따르면 8600여 병원 중 원격의료를 도입한 비율은 13%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 원격진료 도입은 0.1% 가량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 의사법에서 의사와의 대면진료만을 진료로 인정하고 있고, 원격진료를 실시하더라도 진료보수 수당이 미흡한 등 경제적 문제가 있으며, 도심에서는 니즈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의료서비스 저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일부 의사가 환자 유출을 우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이 이유로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본 가가와현의 '가가와 의료복지 종합특구'는 의사법 규제가 완화된 곳으로, 본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사가 의사의 원격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형태 중 'D to N to P'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태블릿 단말기를 지참하고 재택환자를 방문하면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가 화상을 통해 환자의 안색이나 기관지 등을 살펴본 뒤 간호사에게 채혈 등의 검사를 지시하면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형태다.
의사는 원격지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를 통해 대면진료에 근접한 진료를 하는 동시에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질병의 악화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화상을 통해 진료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한 진료보다 신뢰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익숙하지 않은 기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도심의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원격진료 활용이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대비 효과를 검증, 원격진료 규제완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작업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가와현이 실시 중인 'D to N to P' 모델을 도심에서도 채택하면 의사의 원격지시를 바탕으로, 안전·실용성 측면에서 간호사의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적정한 범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의약 뉴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들이 실패하는 이유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가 가져올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