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정성, 유효성 측면 "부실 덩어리"

1년간 진행했던 시범 사업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결과를 이미 설정해 놓고 그 결과에 맞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문점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반복적인 악순환만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본다.  

[기사 원문]

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전성 유효성 측면 “부실 덩어리”
의사-환자간 모형이 아닌 정보 비공개 등 베일에 싸인 급조된 형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형태가 아닌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이어 향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제기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문제점을 그대로 탑재시킨 채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외 국가들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 및 규정 아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격의료 선결조건들과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계와의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최근 발간한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란 주제의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김진숙)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련 보건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을뿐더러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의학적 안전성이 더욱 떨어지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만을 미디어를 통해 제공할 뿐 실제로 어느 의료기관이 참여하였는지, 어떠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조차 시범사업 선정 기관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준비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5년 5월 발표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역시 기존에 검증하기로 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하지 않았고, 단지 원격의료 중에서도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이를 전체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인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내 원격의료 도입 근거인 해외 국가들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 주들은 소수의 주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주는 각 보험 적용 분야마다 제한 조건들과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수행 기준과 면허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는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부득이 하게 원격의료를 활용할 경우 원격의료 대상 지역, 환자, 질병과 제공자 자격과 책임 등을 정해놓음으로써 원격의료의 도입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 원격의료 개념과 내용, 활용상황, 제공방식의 명확화 ▲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규정 ▲ 높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 개인 정보보호 대비 ▲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비 ▲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된 모델이 적용된 충분한 기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이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과 환경”이라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여러 가지 선결조건들과 환경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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