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논쟁이되고 있는 이유

오랜 기간이 걸려 6월 1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 편의를 높이고,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심사 청구, 심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에 소비되는 물리적(증명서 발급서류 확인, 증명서 발급 비용 등), 시간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병의원 재방문, 청구를 위한 증명서 준비 시간으로 인한 보험 심사 기간 축소 등)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금융소비자연맹,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보험연구원 등 보험업계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 편의를 높이고,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외 일부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건강정보가 보험사에 전자적인 형태로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 점들이 있다.

첫째 실손보험 심사청구와 심사를 전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심평원에서 전자적 형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업무는 이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EDI라는 시스템으로 오래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시간적, 물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환자 정보가 민간보험사들에게 넘어가 의료민영화에 발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자동차보험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물과 대인(신체 손상으로 병의원 치료, 진료비, 장애재활 등)에 대한 청구를 위하여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있으며, 중재 역할인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고 보험사에게는 최소 필요 정보만을 보험사에게 제공하고 있기에 민간보험사에 환자의 모든 정보가 넘어갈거라는 것은 과한 우려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

셋째 2019년 기준 전국민 실손보험 가입건수가 약 3000만건으로 중복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손보험 특성상 3000만명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 중 상당수는 보험가입 당시 또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였고 이는 이미 보험사에서는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인의 건강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넷째 국내의 의료 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저수가 의료보험체계만으로는 병의원이 경영하기 어렵고 그 부족한 부분을 현재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들이 매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보험산업도 경제활동 인구수 감소, 저금리, 보험상품 개발의 한계,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수익성 악화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었고 현재는 더이상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경제적인 이득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비급여 처방 내역의 공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제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찬성과 반대의 표면적인 이유를 소비자(보험 가입자와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의견은 제외된 상황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양측의 주장은 다소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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