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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빅데이터,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에 대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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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의 보건의료 공공빅데이터 활용 현황  미국, 영국 등은 전세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 확대 기조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은 기존의 전문가 중심 세부 임상, 정책정보 및 연구용 데이터셋 제공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독립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의 시각화 및 대화형 화면을 구축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예로 영국은 조세기반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NHS 제도로 비용 정보보다는 서비스의 질, 접근성, 대기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은 FFS,DRG 지불제도와 함께 CMS Innovation Center 주도 대체지불제도(APM) 관련 세부적 비용, 제공자별 의료제공 현황, 서비스 질 정보 등이 매우 자세히 제공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의 고부가 가치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건의료빅데이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서비스 오픈한 웹사이트로, 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플랫폼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개방한 이유 ﹒데이터 기반 의료 발전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질병 예측 모델 개발 등 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민 건강 증진 : 질병 발생 추이, 의료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산업 발전 : 의료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 의료기기 개발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주요 서비스 및 데이터 공공데이터(데이터셋, 오픈 API), 의료빅데이터분석(빅데이터센터), 의료통계분석(질병, 의약품, 의료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제공되는 데이터 종류로는 주요 의료 통계, 국가승...

정보통신기술(ICT)의 의료서비스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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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병동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의 접점에서 의료진, 원무과, 검사실 등 의료기관 내 모든 부서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수행하는 가장 강도가 높은 업무 중 하나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병동 간호사의 업무 환자 상태 관찰 및 평가: 혈압, 체온, 맥박 등 생체 징후를 측정하고, 환자의 통증, 불안 등을 관찰하여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진료 보조: 의사의 진료를 돕고,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며, 검사를 준비합니다. 간호 처치: 상처 드레싱, 관장, 네뷸라이저 등의 간호 처치를 시행합니다. 환자 교육: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방법, 약 복용법 등을 교육합니다. 환자 및 가족 상담: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상담하며,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기록 관리: 환자의 건강 상태, 투약 기록, 간호 처치 내용 등을 의무 기록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팀 협업: 의사, 다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협력하여 환자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합니다. [병동간호사의 업무] 간호사가 작성하는 서식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서식을 작성합니다. 주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 진단: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간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간호 계획: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서식입니다. 간호 과정 기록: 간호 계획에 따라 수행한 간호 활동과 환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투약 기록: 환자에게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투여 시간 등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수술 전후 간호 기록: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간호 처치를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입원 및 퇴원 간호 기록: 환자의 입원 시 건강 상태, 퇴원 시 교육 내용 등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간호 보고서: 교대 시 다음 근무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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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된지 30년이 넘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만큼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사례이다. 1966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26년, 1977년 직장의료보험 실시를 기준으로 하면 불과 12년 만에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것이다. 두 세기에 걸친 예이긴 하지만 1883년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독일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 데는 무려 100여년(1883~1988)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36년(1922~1958)이 걸렸다. 1989년 7월 1일, 지역 의료보험이 농촌 지역에 이어 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마침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어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국민 대중들이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험법 1장 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관하여 보험 급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1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첫 조문은 사회보장으로서의 보험급여를 목적에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는 당위적인 희망 사항을 적시한 데 불과했으며 오랫동안 시범사업만으로 운영되었다. 1970년에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으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여러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답답한 상황은 1979년 강제 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 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197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