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된지 30년이 넘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만큼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사례이다. 1966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26년, 1977년 직장의료보험 실시를 기준으로 하면 불과 12년 만에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것이다.

두 세기에 걸친 예이긴 하지만 1883년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독일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 데는 무려 100여년(1883~1988)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36년(1922~1958)이 걸렸다.

1989년 7월 1일, 지역 의료보험이 농촌 지역에 이어 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마침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어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국민 대중들이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험법 1장 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관하여 보험 급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1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첫 조문은 사회보장으로서의 보험급여를 목적에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는 당위적인 희망 사항을 적시한 데 불과했으며 오랫동안 시범사업만으로 운영되었다.

1970년에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으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여러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답답한 상황은 1979년 강제 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 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1977년 첫 직장의료보험 시작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1976),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에게 강제적용(직장의료보험)하게 한 것이 1977년 7월 1일부터였다. 이후 1979년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1979년 1월부터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 급여를 시행하였다.

점차 가입 사업장의 규모를 줄여나가 1988년 7월에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까지 직장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직장 의료보험은 인적사항과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자영업자나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은 파악이 어려워 의료보험 적용이 여의치 않았다. 즉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보험금의 부과체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완성

농어촌 주민이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1988년 1월, 1989년 7월에는 도시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마침내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

또한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도 자신의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넓혀갔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완성 후 10여 년간 그 관리 체계를 손질하여 1998년 10월 지역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오늘의 '건강보험'으로 이름 변경되었다.


 제도 변천에 따른 의료보험증 변화


최고의 의료보험 혜택 국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현재 베트남, 볼리비아 등의 개발도상국에 그 시스템을 수출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공식 협력을 맺고 2004년부터 매년 건강보험 국제 연수 과정을 개최해 30여개 국가 대표단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배울 정도다. 

영국의 무상의료나 쿠바 등 사회주의권의 의료보장제도에 비지기는 못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려 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극찬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마다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인 '포괄수가제'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는 우리 의료보험제도의 장점이다. 반면, 본인 부담비율이 높고 중증 질환 보장이 안되어서 사회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일컬어진다.


 세계보건기구 2023년 보고서, 194개국 의료보험 혜택 순위로 한국은 공동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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