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규제 대폭 완화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받을 수 있었는데 규제가 완화된다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 부작용도 생기겠지만,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향상 된 기술로 예방의학과 사후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다만 유전자 분석 서비스 오남용 방지와 의료계와의 협력, 연계하는 서비스 모델 정립이 우선 시 되어야 건강하게 시장이 활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 기사 원문 ]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 소속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전자 검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되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를 큰 폭으로 풀기 위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 개선, 검사기관 관리체계 정비, 인프라 강화 등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검사기관 관리체계 정비 … DTC 방식 검사 허용 검토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 및 질 관리는 강화되고, 질병예측성 검사 관리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또,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평가에 한정되어 있는 평가가 전반적인 검사역량 평가가 가능하도 록 질 평가 항목이 확대된다. 질병예측성 검사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특정 질환의 발생률을 예측하는 것 이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하는 DTC(Direct-To-Consumer) 방식의 검사를 일부 항목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검사의 성격(보인자검사 등), 대상질환(만성질환, 질병과 무관 등) 등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검사의 DTC 검사 허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