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인중개사들 만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의견 듣는다
전자문서 생성, 보완, 검증 기술인 타임스템프(TS)가 적용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만 인정되는 현행 전자서명법의 개선(과거에도 수차례 개정을 시도하였스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반대로 개선 실패)이 없으면, 결국 사용자들이 보안에 취약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엑티브엑스를 추가하여 누더기되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될 것이라 보인다. 해외 다른 국가들의 트랜드와 달리하는 이러한 정책과 시스템은 과연 사용자들을 위한 것인지, 시대의 흐름과 부합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소비자는 종이 계약서처럼 테블릿PC에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지문인식, 전자펜으로 수기 자필 서명 등)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용하길 원하지, 기존 종이 계약 프로세스보다 복잡한 프로세스로 구성된 시스템을 사용하길 원할까 의문이 든다. [ 기사 원문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초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에 앞서 23일 일선 공인중개사 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부동산 매매 , 임대차 계약 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등을 포함한‘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에 시범 자치구로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개업소 를 대상 으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사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에 중개업소에서 종이 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공인인증서 를 이용한 전자서명 으로 대체하는 것.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 를 전자적 방식으로 종이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세무 , 등기 등과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과정이 쉽게 처리 된다. 다만 매물 소개, 가격 협상 등 공인중개사들의 기존 역할은 유지 된다. 올해 안에 전자계약시